사학연금, 다문화가정·자녀결혼 대상 교직원에게도 행복나눔 대여 지원

  • 등록 2021-06-30 오후 2:08:36

    수정 2021-06-30 오후 2:08:36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사학연금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 사회적 배려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의 대상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나눔대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출제도로, 3분기에는 2.35% 금리가 적용된다. 교직원 예상퇴직급여 절반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지난 2019년 7월 신혼·출산교직원, 3자녀이상 양육교직원, 장애인·장애인 부양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9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가정 교직원, 육아휴직·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을 추가해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다문화 가정과 자녀 결혼 교직원으로 그 대상을 추가해 최초 시행 당시 4종에서 10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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