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정통신, VoIP 활성화시기 등 놓고 `이견`

정통부 정책 공청회서 활성화 시기·망사용료 등 `설전`


  • 등록 2004-08-31 오후 5:25:00

    수정 2004-08-31 오후 5:25:00

[edaily 백종훈기자]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활성화 시기, 망사용료 등을 놓고 KT(030200)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들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31일 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장기적으로 과다한 요금경쟁은 서비스 존속 자체에 해가 된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별정통신사업자는 요금·품질 경쟁은 당연하며 분담금·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조기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 이종윤 상무는 "무리한 요금경쟁은 수많은 중소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M&A로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불만이 커져 인터넷전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콤(015940)의 이용화 상무도 "통신요금을 물가인하 수단으로 삼는 현실에서 품질경쟁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결국 품질경쟁보다 요금경쟁으로 흐른다면 인터넷전화 서비스 존속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 조기 상용화를 주문했다. 삼성네트웍스 신동경 팀장은 "올해 10월 번호부여를 위한 품질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통화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늦다"며 "내년 6월이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롬C&T 이승환 사장은 "우리 업체는 가장 먼저 인터넷전화를 발전시켜 왔다"며 "착신번호를 빨리 부여해 인터넷전화 시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전화 개통시 기존 초고속인터넷 망을 사용할 경우 내야할 망사용료를 두고도 업체간 이해가 엇갈렸다.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대체로 망사용료 지급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반발했다. 별정통신사업자인 애니유저넷의 이관석 상무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음악파일이나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포털사업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던 사용료를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인터넷망과 VoIP 설비를 동시에 갖추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되고 VoIP 설비만 갖추면 별정사업자로 분류되는 역무구분에 대해서도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시설기준을 무리하게 세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10월 이전에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을 부여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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