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靑경호처 1건 투기의심…형이 LH 직원”(종합)

정만호 “3건 의심사례 1건 투기의심사례 합수본 전달”
“靑경호처 직원, 대기발령…합수본으로 자료 넘길것”
  • 등록 2021-03-19 오후 3:27:46

    수정 2021-03-19 오후 3:27:4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거래가 4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통령경호처 직원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2시30분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靑 “신도시 거래 4건…1건은 투기의심”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당 경호처 직원은 4급 과장급”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가족과 퇴직 후를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이다.

청와대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 조사 단계에서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합수본에서) 차명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살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靑 “투기의심은 아니지만…의혹없게 공개”

한편, 청와대는 투기로 의심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청와대 직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정 수석은 “지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면서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 주택이고 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청와대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면서 “이 사안은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청와대 행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면서 “역시 개발계획이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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