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가누다’ 우리말 우수 상표로 선정

문체부·특허청·국립국어원, 3개부문 7개작품 선정·발표
글찬마루·구름다리·예쁜음자리 등도 정다운상표로 뽑혀
  • 등록 2017-09-25 오후 12:00:00

    수정 2017-09-25 오후 12: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다나와’와 ‘가누다’ 등이 우리말 우수 상표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25일 ‘제571돌 한글날’을 앞두고, 올해 2번째로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발표했다. 이 행사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모두 209건의 상표가 응모됐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기초적 요건심사를 통해 78건을 선별했다.
이어 국립국어원에서는 내·외부 국어전문가 심사위원이 규범성 및 참신성 등 6개 기준을 적용해 모두 78건에 대해 순위를 정했다.

이 중 48건을 대상으로 모두 348명의 누리꾼이 참여해 투표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등 3개 기관이 3개 부문에 걸쳐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로는 ‘다나와’가,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로는 ‘가누다’가 각각 선
정됐다.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다나와’는 어떤 상품 정보를 검색하든 다 나온다는 의미로 쉬운 우리말로 무엇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능성 베개·메트리스 전문 제작업체인 ‘가누다’는 바른 자세로 가지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친근감과 함께 제품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게 표현한 상표명이다.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로는 ‘글찬마루’와 ‘구름다리’, ‘예쁜음자리’, ‘빗물나무’, ‘다가진’ 등이 뽑혔다.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무엇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표명이다.

시상은 26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장은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요즘 우리말 상표 사용 확산을 목적으로 한글날에 앞서 개최한 이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해마다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대회를 열어 우리 조상의 유산인 한글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특허청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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