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 긴급생계지원사업 대상 기준 완화

소득 25% 미만 감소 가구도 가능…40만~100만원 지원
  • 등록 2020-10-27 오후 12:53:36

    수정 2020-10-27 오후 12:53:36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충남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 가구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지원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후 각 지자체는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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