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실무진 의견따라 계약연장 안한 것"

법원공무원 노조 '비판 성명' 조목조목 반박 "사실과 달라"
"비판 동의 어렵지만…지적 있다는 자체가 제가 부족한 탓"
  • 등록 2023-03-27 오후 3:03:00

    수정 2023-03-27 오후 3:03: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비정규직 공무원을 해고했다’는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공무원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법원이 2021년 한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고 당시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시 보안관리대의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결재를 했다. 기간 연장 여부가 쟁점이었고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사 담당) 실무진은 (해당 보안관리대원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보안관리대원들이 근무태만 등 불성실로 인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 의견을 반영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법부 최초로 노사협의회를 완전히 파행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노조 측에서 노사협의회 회의 도중 먼저 집단 퇴장해 파행된 것”이라며 “노조 측 요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실무진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자진 퇴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허용 가능한 노조 측 요구 사항들은 그 전년도 단체협약에서 대부분 수용돼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공무원 심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민주적 협의기구설치를 거부했다’, ‘법원공무원이 아닌 법관만의 예산을 챙겼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공무원 심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수년간 절차를 진행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노조 측 인사들이 포함돼 함께 논의해 왔는데 노조에서 갑자기 노사동수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사항인데, 당시 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관만의 예산을 챙겼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차별행정을 일삼았다’는 노조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원공무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런 지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 정신과 거리가 멀고 법원 공무원 다수가 반대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규탄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노조는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조합 무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차별적 행정, 법원 내 약자이자 소수자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 등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 약자 보호와 공감 어느 것도 충족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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