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사전방문, '공사 완료' 상태서 해야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내부 공사 미완료 상태서 사전방문 실시 문제
보수기간 상한선 6개월로
  • 등록 2023-03-29 오후 2:20:03

    수정 2023-03-29 오후 2:20:0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은 6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이행 기간은 기존엔 별도 상한이 없었지만, 보수기한을 6개월로 상한선을 뒀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한다.

품질점검단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한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는 정비구역 내 기반 시설 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 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이제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아파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기존에는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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