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는 자해나 낙상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노인 환자들의 손 등을 침대 등에 묶는 도구이다. 환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2014년 인권위가 실시한 ‘86개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인권침해 사례인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듬해 의료법 시행규칙(36조 5항)에 신체보호대 사용규정을 신설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자 격리제한 근거를 담은)정신보건법 제46조의 입법례처럼 신체보호대 사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법률에 근거 마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알지 못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며 두 기관의 명확한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료행위와 장기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요양서비스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입원자 가운데 치료행위가 필요한데도 이 곳에 있는 경우가 30.3%에 이르렀다.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는 55.2%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31.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2위인 일본의 10.7개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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