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소상공인 생존 지원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임대료 인하액 50%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전기요금 납부기한 추가 연장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지원 '3조+알파' 추진
  • 등록 2020-12-17 오후 2:00:01

    수정 2020-12-17 오후 9:36:36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또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 기한도 3개월 추가로 늘어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현재는 부동산업을 제외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수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공유재산에 임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지체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력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시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올해 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3월분까지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원책도 지속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카드수수료 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뮤)의 매입대상은 내년 6월말까지 발행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비대면 확대 트렌드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한다. 또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채널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스마트 상가 100곳 등 약 2만개, 공방 600개 등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온라인 창업지원으로 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3조원+알파’ 규모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은 조만간 결정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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