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내달부터 시행령 적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문재인 정부,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尹정부 출범 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선회
민사고 등 전국 자사고,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 등록 2024-01-16 오후 3:00:00

    수정 2024-01-16 오후 3: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한 이후 약 4년 만의 정책 변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8~11월 접수) 모집으로 일반고에 앞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이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기(12월 접수) 모집 방식은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다.

특히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 인재 선발 20%가 의무화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토록 한 것이다. 종전에도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있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학교별 모집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모집인원이 50명이라면 10명 이상은 지역 학생들로 채워야 한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순회 교사(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하는 교사)가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종전까진 순회교사의 경우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해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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