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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작년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한 이후 약 4년 만의 정책 변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 인재 선발 20%가 의무화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토록 한 것이다. 종전에도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있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학교별 모집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모집인원이 50명이라면 10명 이상은 지역 학생들로 채워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순회 교사(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하는 교사)가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종전까진 순회교사의 경우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해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