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넘어… 본회의 남았다(상보)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 등록 2020-01-09 오전 11:14:11

    수정 2020-01-09 오전 11:14:1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상정했다. 법사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보완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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