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김한식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게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해무팀장 박모(47)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씨에 대해서는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해무이사 안모(60)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지위 및 사고 원인에의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