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자가격리 시 생활비 지원 않는다

  • 등록 2020-03-24 오전 11:33:17

    수정 2020-03-24 오전 11:33:1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당국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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