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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 가입과 그 활동을 했다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조직원임이 인정된다”며 “강씨는 조씨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공헌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조씨와 공범임을 인정했다.
또 “조씨 진술에 따르면, 강씨가 피해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에 조씨가 돈을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관리를 시작했다”며 “범죄 가담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노예화해 이들을 성희롱하고 박사방 내 성적욕구 충족시켰다”며 “가상문화에서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했고, 익명의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을 공개하고 성착취 영상이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게 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만 19세의 어린나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전 가정·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닉네임 부따로 불린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활동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