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훔쳐 특허낸 LS엠트론…기술유용 역대 최대 제재

공정위, LS엠트론·쿠퍼스탠다드에 시정명령·14억 과징금
LS엠트론, 수급사업자 기술 받아 2012년 단독 특허 출원
공정위 “공소시효 지나 고발 조치는 못해…향후 집중감시”
LS엠트론 “공정위 의결서 받아본 후 대응방향 결정”
  • 등록 2022-03-03 오후 12:00:00

    수정 2022-03-0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LS그룹에 속한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까지 출원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S엠트론 홈페이지 캡쳐
3일 공정위는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LS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행위는 LS엠트론이 저질렀으나 2018년 LS엠트론이 관련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부품)을 매각, 과징금은 분할 신설된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됐다.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후 2012년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S엠트론은 품질검증 목적으로 A사에게 제공 받은 설계도면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들과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V사로부터 받은 기술이기에 A사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S엠트론은 V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을 단 한 건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 = 공정위 제공)
LS엠트론이 유용한 기술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호수 성형을 위한 금형 파이프 가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곡선부를 여러 개로 쪼개 이어 붙이는 방식이었으나 A사는 레이저를 사용해 홈을 만들어 굽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LS엠트론은 A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고,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연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이는 기술유용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LS엠트론으로부터 기술을 도용당하고 하도급이 끊긴 A사는 2016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휴업상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허출원을 취소하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지 못했다. A사 대표는 해당 사건을 심의한 소회의에 출석, LS엠트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사건 발생시기가 5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및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S엠트론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S엠트론은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 관련 전문기업으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매출액 8000억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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