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일반도로 50km·이면도로 30km’ 전역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4월 전국 확대해 시행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상서 제외
  • 등록 2020-08-27 오전 11:46:12

    수정 2020-08-27 오전 11:46:1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표시 설치.(서울시 제공)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심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50km, 이면 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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