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시달려"…父 살해 후 도주한 아들 징역 10년

서부지법, 16일 존속살해 혐의 박모씨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
  • 등록 2021-04-16 오후 3:59:19

    수정 2021-04-16 오후 3:59:19

[이데일리 이용성 김대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 피해망상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살해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자신을 낳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씨가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병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며 “무거운 형벌을 가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와 법적으로 부자 관계라고 하는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고 횡설수설했다.

재판 직후 박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살해 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어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으로 도주한 경위에 대해 어린 시절 추억여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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