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아동 사각지대 막는다…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제21차 포용국가 실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高입학·전·편입학 허용…교육비·한국어교육 지원
  • 등록 2021-11-24 오후 2:00:00

    수정 2021-11-24 오후 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아동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뿐만 아니라 교육비,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입학·전·편입학 허용을 학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학교장이 거부 시 입학이 불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식별번호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재원 관리, 초·중·고 입학, 수능시험, 예방접종·응급의료 등이 가능한데 여기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해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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