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폐지·인별 기준 전환 과세체계 개편"(종합)

5일 과세체계개편 논의결과 발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도입·펀드 과세체계 정비
  • 등록 2019-03-05 오전 11:31:44

    수정 2019-03-05 오후 1:47:0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

펀드의 경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소득의 양도소득 전환, 장기투자 우대 등을 담은 과세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장내거래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행 15억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엔 3억원까지 낮출 방침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 등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라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통합과세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펀드소득 재정의,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등 펀드 과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현재 일본은 주식, 채권, 펀드의 매매손익에 대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통산해 20.315%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매기고 있다. 파생결합, 파생상품은 별도로 손익통산해 20.31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증권·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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