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주택용도 사용불가…허위·과장광고시 고발조치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충전소, 면적 1000㎡이하면 도심 내 설치가능
  • 등록 2021-01-14 오전 11:45:10

    수정 2021-01-14 오전 11:45:1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 이하 규모이면 도심 내 들어설 수 있다. 또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른바 레지던스 등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때에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적도록 의무화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미 분양을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해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외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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