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34명 수사…체포영장 집행

경찰, 불법행위 총 21건 적발, 34명 수사
화물차량 막은 1명, 쇠구슬 발사자 체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
  • 등록 2022-12-02 오후 5:57:18

    수정 2022-12-02 오후 5:57:1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총 21건을 적발하고 조합원 34명을 수사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청은 울산시 울주군의 시멘트공장 앞에서 입차 중인 화물차량을 막고 운송업무를 방해한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부산신항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 차량 2대를 향에 쇠구슬을 발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3명에 대해선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화물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유리창·안개등을 파손하고 운전자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약 지름 1.5㎝의 쇠구슬 2개를 발견, 주변 폐쇄회로(CC)TV와 화물연대 사무실, 농성 천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수사·형사에 경력 1548명(형사기동팀 637명)을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비조합원이나 회사에서 호위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선 교통경찰 319명을 투입하고, 교통순찰차 등 장비 281대를 배치했다. 아울러 전국 41개 경찰서의 경력 59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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