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ICT 불공정행위, 동의의결 적용해 적시 조처해야”

경쟁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ICT 사건, 빠른 변화 시장 적시 대응”
  • 등록 2020-09-18 오후 3:12:55

    수정 2020-09-18 오후 3:12:5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사건은 적시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학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한국 경제에 혁신이 꽃피게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가겠다”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써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1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기각 사례, 전망을 발표했다. 남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한국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알렸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민호 김&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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