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물가 낮아질까…백화수복·백세주 출고가 5% 안팎↓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확정 발표
백화수복 4196→3954원, 청하 1669→1573원
복분자·별빛청하·필라이트 출고가도 5% 안팎↓
“가격인하 효과, 현장까지 이어지게 소통 강화”
  • 등록 2024-01-11 오후 12:00:00

    수정 2024-01-1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명절 주요 제수용품인 청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내달부터 5% 이상 낮아진다. 또 백세주·복분자·별빛청하 등의 출고가 역시 5% 안팎에서 인하된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심의회에서는 청주(23.2%), 약주(20.4%), 과실주(21.3%)의 기준판매비율을 모두 20% 이상으로 결정했다. 또 필라이트 후레쉬와 별빛청하와 같은 기타주류에는 18.1%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자료 = 국세청)
정부는 국산주류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술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국산 주류에 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같은 국산주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기준판매비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클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소주 등 국산증류주에 이어 발효주 및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정했다.

명절 필수 제수용품인 청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공장 출고가(공장원가에 주세·교육세·부가세 등 세금을 더한 것)가 5.8% 낮아진다. 대표적인 제수용 청주인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이 떨어지고, 청하도 1669원에서 1573원으로 96원 낮아질 예정이다.

(자료 = 국세청)
백세주와 복분자의 공장출고가도 인하된다. 대표적인 약주류 술인 백세주의 출고가는 3113원에서 146원(4.7%),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343원(5.3%) 낮아진다. 이외에도 필라이트 후레쉬와 별빛청하와 같은 기타주류에 포함되는 술의 공장출고가도 4.5% 인하된다.

공장출고가 인하로 인해 명절을 앞두고 차례 필수품인 청주 등의 가격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소주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유통사도 소주판매가격을 병당 140~200원 낮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소비자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산승용차에 이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9.2%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장반출가격 8000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가격은 53만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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