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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영창 운영을 개선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접견 내용 청취·개방형 화장실 사용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영창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대가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을 하고 있었으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도 “각 개별부대의 문제에 그치지않고 군의 영창시설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할 상급기관에 그 내용을 알리고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