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개적으로 용변보게 한 軍 영창 개선 권고

인권위, 군부대 6곳 영창 조사
공개화장실·녹취작성 및
과도한 개인신상요구 개선 권고
  • 등록 2019-08-07 오후 12:00:00

    수정 2019-08-07 오후 12: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영창 운영을 개선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접견 내용 청취·개방형 화장실 사용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영창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수용자 접견 및 전화내용 기록 관행 점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 구제 안내 관행 개선 △화장실 차폐 시설 유무 점검 △입창 처분 지양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6월 인권위가 부대 6곳의 영창 시설을 조사한 결과, 육군 A부대 내 영창은 거실에 화장실 변기가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부위가 노출됐다. 또 한 해군 B부대의 경우 접견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는 등 수용자의 접견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 한 공군 C부대에서는 수용자의 이성친구, 민간친구, 성장과정 등을 세세하게 담은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군대가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을 하고 있었으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도 “각 개별부대의 문제에 그치지않고 군의 영창시설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할 상급기관에 그 내용을 알리고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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