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긴급 권고문 "코로나19 재택치료, 병원급→의원급 확대해야"

현재 재택치료, 증상악화 조기에 인지 못해
지역 의료기관 활용해 연속적 진료 가능하게 해야
선제적 진료체계도 지원돼야, 조기 항체치료제 투여
코로나19 이송 전담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확보해야
  • 등록 2021-12-07 오후 1:56:37

    수정 2021-12-07 오후 1:57: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의료계가 기존 병원급 중심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 관련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는 7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재택치료를 강조했다.

현재 재택치료에서 사용 중인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도 지원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기진료센터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의료진의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도 언급됐다. 위원회는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 핫라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방역택시 등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 이송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올러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권고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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