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의료계가 기존 병원급 중심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 관련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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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는 7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로 재택치료를 강조했다.
현재 재택치료에서 사용 중인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환자가 재택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와 관리를 받는 체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도 지원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조기에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도록 단기진료센터에서 실제적인 영상검사 및 항체치료제 주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기진료센터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의료진의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야 코로나19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도 언급됐다. 위원회는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 핫라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방역택시 등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 이송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올러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대하는 대응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권고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