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얌체·난폭운전’, 드론으로 적발한다

드론, 헬기 띄워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단속
암행순찰자로 현장 적발 강화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도 강화...119 등 연락체계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해 교통량 집중은 완화
  • 등록 2021-02-03 오전 11:00:11

    수정 2021-02-03 오전 11:24:3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10~14일)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드론 50대(10대/일), 암행순찰차 45대(9대/일)를 활용해 이뤄진다.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드론 운영지점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한 운영으로 위반자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단속위치는 주요 휴게소, 분기점, 졸음쉼터 등(7개 지역본부, 광주전남 제외)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연휴 전 운수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시설 사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지역별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자재,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2개 구간을 확장 또는 개통하고, 국도 21개 구간(132.5km)을 준공 및 임시 개통한다.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9개 노선 45개 구간, 253.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10개 노선 29개소 66.2km)도 운영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도 유도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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