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쫓다 펜스에 ‘쾅’…“브레이크 안 잡혀” 아찔 사고

3일 부평구서 펜스 들이받은 순찰차
“브레이크 작동 안돼…방향 틀었다”
알고보니 ‘사용 연한’ 넘긴 차량
  • 등록 2024-04-04 오후 2:13:03

    수정 2024-04-04 오후 2:13:0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던 순찰차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 1대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다. 경찰관 2명도 다치지 않았다.

당시 차량을 몰던 경찰관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해당 순찰차는 음주 운전 신고 건으로 출동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은 즉시 다른 순찰차에 지원요청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이던 5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세한 원인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순찰차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11만3000㎞가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 관리규칙상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교체될 예정이었다.

순찰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순찰을 위해 저속 운행하거나 출동 과정에서 급정거나 급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순찰차를 정비소에 맡겨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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