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미니보험…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등록 2020-09-25 오후 2:28:05

    수정 2020-09-25 오후 2:28:0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반려견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이 활성화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간단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업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가령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소액단기보험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하면서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자문업처럼 보험사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이미 다른 보험사에 의해 신고된 동일 부수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된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승인절차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보험소비자 권리도 강화한다.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실손보험 중복 계약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과 적립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의무화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서다. 공제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제회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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