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4월23일 9차 회의에서 진단명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정 보류된 사례인 해당 건을 재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피해보상이 아닌 정부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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