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과 인과성 없지만 자료 불충분…'의료비 지원 대상'

피해조사반 회의 통해 재심의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 있다고 평가
국내외 사례와 근거 검토…인과성 인정 어려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 역시 충분치 않다 평가
한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통해 의료비 지원 예정
  • 등록 2021-05-10 오후 2:26:00

    수정 2021-05-10 오후 2:27:0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나타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소견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4월23일 9차 회의에서 진단명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정 보류된 사례인 해당 건을 재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조사반은 임상경과,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피해보상이 아닌 정부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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