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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 경기도 안산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학년 여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발생한 사고로 불법 주차 차량만 없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평가가 있었다.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를 포함해 총 70개소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