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농협·기업·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5곳과 협약했다. 시는 보증금으로 6억원을 출연했고 5개 은행이 60억원을 대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점 상인과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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