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60억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대출지원 한도 업체당 3000만원
보증기간 5년 이내…2% 이자 지원
  • 등록 2021-03-16 오후 1:50:25

    수정 2021-03-16 오후 1:50:25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대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농협·기업·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5곳과 협약했다. 시는 보증금으로 6억원을 출연했고 5개 은행이 60억원을 대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점 상인과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대출 지원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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