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선까지 규제할까'....靑청원에 리얼돌 논란 2라운드

"리얼돌 판매 막자" 청와대 국민청원 26만명 돌파
여성계 "단순 자위기구와 달라…왜곡된 성인식 우려"
성인용품업계 "합법적 성욕 해소 도구…중세시대냐"
"특정인 모방 리얼돌, 인격·초상권 침해"…규제 한목소리
  • 등록 2019-08-07 오후 12:11:43

    수정 2019-08-07 오후 1:08:14

(사진=부르르닷컴 페이스북 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은 가운데 여성계와 성인용품업계 간 리얼돌 합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대상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업계는 단순히 성(性)기구일 뿐이라며 반박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리얼돌 제작을 통해 개인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계 “다른 도구 달라…‘여성=성적 대상’ 인식 줘”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등록된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6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마감 후 관계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돼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 활동가는 “여성의 몸을 본 따 만든 자위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포르노 영상을 연상시킨다”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구현한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 활동가는 또 “여성 입장에서는 리얼돌을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또 리얼돌과 다른 자위기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특정 신체 부위로만 만들어진 자위기구와 사람 모습 전체를 구현한 리얼돌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 김 활동가는 “기존 성인용품은 말 그대로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얼굴, 피부, 성기까지 그대로 따라한 리얼돌은 오히려 `여성=성적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업계 “여성계, 과도 해석…중세시댄가?”

성인용품업계는 여성계가 리얼돌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적 본능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도구를 통한 욕구 해소도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성인용품업체인 부르르 이상진 대표는 “남자 이성애자가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여성계 비판은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개인의 성욕을 도구를 통해 푸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이 중세시대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 리얼돌 수입 허가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부르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상 해외 제작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리얼돌이 다른 자위기구와 달리 성관념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특정 부위를 성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 더 엽기적이지 않나”라며 “여성의 전신 모양이라고 해서 특정 부위만 본딴 기구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양측 “특정인 모방한 리얼돌 제작은 우려”…법적 규제 필요

다만 여성계와 성인업계 모두 특정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리얼돌이 지인의 얼굴·신체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성적인 문제를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대표 역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성 얼굴이나 몸을 리얼돌로 만드는 것에는 성인업계도 반대”라며 동감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리얼돌 판매·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현실적으로 리얼돌을 특정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세부 공정부터 다시 짜야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를 우려해 리얼돌을 반대하는 것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인 모방 리얼돌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문제 전문가인 장윤미 변호사는 “성욕 해소는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면 법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리얼돌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리얼돌을 허용하고 타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하면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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