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댓글공작' 김관진도

기한 내 상고장 미제출
형기 남은 김기춘·김관진 조만간 집행
조윤선은 잔여 형기 없어…설 특사 가능성
  • 등록 2024-02-02 오후 4:05:00

    수정 2024-02-02 오후 4:05: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실장은 2019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과거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약 5개월 안팎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은 이후 김 전 실장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실장은 여러 차례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제외한 형기가 남아있어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의 재상고 포기 배경으로 ‘설 특별사면’ 가능성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형 확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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