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최고 20% 인하` 확정

`2006년12월 이전 등재 의약품중 상대적으로 비싼 약` 대상
복지부 "건보재정 8000억 내외 절감"
  • 등록 2010-07-28 오후 7:18:21

    수정 2010-07-28 오후 7:18:21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가격이 최대 20% 인하된다. 단 2006년 이후에 등재됐거나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갖고 2006년 12월 이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온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을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빠른 시간 내에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을 건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의 기준에 따라 등재되고 제네릭이 있는 성분의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필수의약품이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개량신약 포함)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 약값이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가격을 80%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건보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제약업체가 약가를 스스로 인하할 경우 인하분중 7%까지는 1년 차에, 14%까지는 2년 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걸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 오리지널의약품(특허 만료 전·후)과 복제의약품 등의 건강보험약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이른바 `기등재 의약품`들은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06년 12월 이전에 등재됐던 1만5000여개의 의약품들을 46개 군으로 나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보험약가를 다시 산정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진행이 지연돼 왔다. 시범평가 결과, 2개의 효능군을 평가를 완료하는 데에만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18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현재 세번째 효능군이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제성 평가 사업을 중단하고 기등재 의약품중 기준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약값을 깎겠다는 것이다. 전체 약가 인하 폭은 8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지금까지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목록정비를 해 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약가를 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약 8000억 내외원의 건강보험 약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약품비가 절감되는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 되고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참여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방안이 사실상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목록정비 사업의 포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철저히 파기하는 행위"라며 "복지부 제안대로 시행하더라도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즉흥적인 제안을 즉시 철회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사업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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