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서 놓고 내린 귀금속 훔친 60대 검거…1400만원 규모

A씨 지난 10일 동인천행 특급열차서 범행 저질러
철도경찰 CCTV 영상통해 범행 확인
A씨 훔친 순금 반지 끼고 범행사실 일체 부인
  • 등록 2023-08-21 오후 3:29:15

    수정 2023-08-21 오후 3:29:1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경찰이 14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친 6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60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와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돼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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