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속보)

법원, 김인원 벌금 500만·김성호 1000만원 선고
  • 등록 2017-12-21 오후 2:39:32

    수정 2017-12-21 오후 2:45:05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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