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면제 지자체 희비교차…'경남' 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경남 예타면제 4.7조, 지자체 중 최고액
서울, GTX-B, 7호선, 신분당선 제외돼
‘경제성 미달’ 경남·대구·충북 사업 포함
제외된 지자체 반발, 혈세낭비 불씨 남아
  • 등록 2019-01-29 오전 11:00:00

    수정 2019-01-29 오전 11: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를 예타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29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도가 가장 큰 규모로 면제 수혜를 받았고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나눠먹기식 토목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다. 앞서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의 예타 면제(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000억원)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서울·경기지역 배제원칙에도 불구 낙후·접경지역 개발을 이유로 수도권 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인천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전철 7호선 연장,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은 배제됐다.

일부 지자체는 2건씩 예타 면제를 받았다. 울산(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강동, 산재전문공공병원),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관광도로), 전북(사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타면제사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전북은 1조원 이상 예타면제를 받았다. 강원,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는 예타면제 액수가 1조원 미만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각 부처·국회 상임위에 면제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6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인 대안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그러나 남은 불씨는 여전하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예타면제로 혈세 낭비, 환경 파괴, 미래 세대 빚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시 산업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예타를 받을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사업들인 셈이다.

탈락한 사업을 놓고 지자체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 GTX-B 건설, 경기 전철 7호선 및 신분당선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2019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타면제가 안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타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작년 12월19일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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