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명품백 들며 백화점 VVIP…‘해운대 부자女’ 정체에 경악

백화점 최상위 등급·명품계 ‘큰 손’으로 유명
“집 팔아 투자해라”더니 “돈 달라”하자 잠적
피해자만 13명…150억원대 사기로 최고 형량
  • 등록 2024-02-01 오후 1:53:18

    수정 2024-02-01 오후 1:53: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억 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등 “부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명품계 ‘큰 손’이라고 불린 여성이 150억대의 사기꾼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은 A씨의 사기 행각이 전해졌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5년 전 수영을 함께 배우다 친해졌다. 이후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했다고.

B씨는 “A씨가 부산 해운대 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국내 유명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모펀드 가입을 제안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한 금융투자사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상품에 대해 A씨는 “원금과 이자 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전액 반환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반신반의하던 B씨는 10억을 투자해 실제로 3년 넘게 이자가 들어왔다.

B씨가 A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데에는 A씨가 3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명품 핸드백인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녔으며 A씨의 남편과 아들까지 백화점 VVIP로도 유명했던 점도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런데 A씨는 2020년 B씨에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B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다 지난해 집값이 내려가자 B씨는 A씨에 “집을 사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던 A씨는 연락이 끊어졌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B씨에게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이미 B씨 포함 13명으로부터 15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A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사에게 들으니 백화점에 쓴 돈만 70억 가까이였고, 사기꾼인게 드러나자 해당 백화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A씨에 피해를 입은 B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치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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