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명이 이용했다'…성인물 1위 '온리팬스', 성장비결은

로이터 온리팬스 ‘포르노 붐’ 비하인드 조명
강간·불법촬영물 온상…美 대학총장도 음란물 판매
콘텐츠 수익 80% 제작자 몫…高수익구조에 급성장
"단 5달러에 알몸 전체 공개"…피해자들은 트라우마
  • 등록 2024-03-14 오후 3:06:47

    수정 2024-03-14 오후 5:10:5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16년 설립된 유료 구독형 성인플랫폼 ‘온리팬스(Only Fans)’가 2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며 성장 가도를 달린 이면에 강간과 학대, 불법촬영물 등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리팬스 로고(사진=로이터)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조사한 결과 온리팬스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250개 수사기관에 온리팬스에 동의 없이 올라온 성적콘텐츠로 128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이익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이 판매됐는데 대부분 여성이 이전에 성관계 대상이었던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 성인물 기업이 된 온리팬스는 코로나19 시기에 급성장을 이뤘다. 온리팬스에는 음악과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도 올릴 수 있는 구조이지만, 특히 성인물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 ‘성인물계 유튜브급’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접근이 불가한 플랫폼이다. 최근 조 고우 위스콘신대학교 총장이 아내와 포르노 배우와 함께 촬영한 음란물을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한 것이 드러나 해임되기도 했다.

특히 수익구조는 콘텐츠 제작자가 80%를 가져가는 구조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기업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구독자나 팬들에게 4.99~50달러 사이의 월 사용료로 콘텐츠를 판매해서 한 달에도 수십억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현재 온리팬스에 영상물을 올리는 창작자는 3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급성장세에 비상장사인 온리팬스의 매출은 2022년 기준 세전수익은 5억2500만달러로 3년 만에 거의 100배 뛰었으며, 매출은 최소 20배 늘어난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늘날엔 휴대전화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성적인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어졌다. 온리팬스의 이런 성장 배경엔 강간과 동의 없는 불법촬영 등 배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촬영된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온리팬스에 원치 않게 ‘포르노 스타’로 출연하게 된 여성들은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디크로스타(28)는 전 남자친구인 맥팔랜드(32)가 온리팬스에 “맥도날드에서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5달러에 내 몸 전체를 노출시켰다”며 영상을 내리기를 요청했지만, 그는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2022년 2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일을 토로한 새미(21)는 “회사(온니팬스) 전체가 나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한 여성은 “전 남친이 온리팬스에서 15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성관계 비디오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자신의 알몸사진이 온리팬스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10대 딸로부터 전해듣게 됐다”고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전했다.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CEO(사진=로이터)
온리팬스 대변인은 로이터에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 플랫폼을 악용한 몇 가지 사례에서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해당 사용자를 금지해 수사와 기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모든 콘텐츠를 100%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로이터는 회사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당사는 콘텐츠 검토 또는 중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의 온상이 된 온리팬스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로이터가 확인한 미국 내 온리팬스 관련 128건 중 유죄 판결로 이어진 건 8건에 불과했다. 28건의 가해자가 체포돼 3명은 감옥에 가고, 2명은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90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온리팬스의 규모와 개별 크리에이터를 둘러싼 수익구조에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로이터는 온리팬스를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다른 이유로 전 연인을 고소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노골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대부분이 남성인 검·경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사기관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경범죄로 간주하는 때도 잦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