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따돌림' 도넘은 직장 갑질… "때려치워 XX야"

  • 등록 2019-06-17 오후 3:00:02

    수정 2019-06-17 오후 3:00: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월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제보에는 상사의 폭언, 주먹질, 장기자랑 강요 등 32개 유형의 갑질이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상사가 “때려치워라 이 XX야, 진짜 XX 놈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등 매우 심한 욕설을 퍼부은 사례를 공개했다.개인병원에서 근무하다 상사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경찰에 신고했한 사례도 있었다. 주먹질을 한 상사는 이후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외모, 연령, 직위 등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 제보자는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하느냐”며 무시하는 상사 사례를 고발했다.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해 괴롭히는 상사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 자체의 한계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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