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는데 어떻게 찾아가"..안상태 층간소음 논란은 ing

  • 등록 2021-01-15 오전 11:53:38

    수정 2021-01-15 오후 12:40: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이휘재·문정원 부부와 개그맨 안상태가 구설에 오른 층간소음은 해결 방법도 골칫거리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층간 소음 개그맨 안상태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안상태 씨의 아랫집 주민 A씨의 글이 담겼다. 지난 12일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A씨는 이날 오전 네이트 판에 “후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용기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 씨) 와이프 분 인스타그램 댓글을 다 막아놓고 프로필에 저를 저격해서 글을 써놓았기에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려다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쓴다”고 했다.

그가 안 씨 부인의 인스타그램이라고 공개한 이미지에는 “아랫 분으로 추정되는 분의 댓글을 기억합니다. 익명으로 악플(악성리플)을 달아서 설마 했고 무섭기도 했다. ‘아랫집인데요~’하고 먼저 말 걸어주셨다면 서로 대화하고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글이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단언컨대 댓글이란 것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기억만으로 저를 악플러 취급한다”라며 “‘아랫집이다~’하고 말 걸어주셨다면 풀 수 있지 않았겠냐고? 찾아오면 고소한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찾아가나? 그리고 찾아오려면 그쪽이 오셔야 상황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오실까 싶어서 쓰레기도 버리러 안 나갔다. 사과하러 직접 오거나 접촉 시도라든지 전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트 판
A씨는 또 “(안 씨 부부가) 이사 빨리 가려고 시세보다 싸게, 엄청 손해 보는 것처럼 매물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18층, 그쪽집은 19층. 12억에 올리셨죠? 다른 집 가격이랑 다시 한 번 비교해보시기 바란다”며 11억 원~11억5000만 원 사이에 나온 다른 집들과 비교했다.

그는 끝으로 “일을 크게 키우는 게 누군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층간 소음을 지적하자 안 씨 측이 “애를 묶어 놓을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씨 집 안에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이 설치된, 안 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안 씨 측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집을 내놓았고 적극적으로 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집콕’으로 인해 층간 소음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와 같은 연예인의 층간 소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이유도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층간 소음은 명쾌한 해결방법도 없어서 자칫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비속어를 쓰거나 윗집 주민 직장에 민원을 제기해 벌금이 나온 사례도 있고,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초인종을 지나치게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도 불법이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는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파는 고무망치 하나면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이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소리를 울리게 하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역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경험담까지 나온다.

사진=페이스북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층간 소음 유발자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치할 수 없고 분쟁 해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층간 소음에 대한 주의와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분쟁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끔 아파트마다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화하자는 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되도록 이웃 간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이성적인 접근이 우선적이겠지만, 층간 소음 관련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이나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