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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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 적용 방식을 저율관세할당(TQR)으로 전환하고, 쿼터 물량은 2018~2019년 연평균 대미 수출량인 125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물량을 초과해서 수출하는 경우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이에 반발하며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해 왔다.
우리나라는 관세 대신 70% 쿼터제를 적용했다. 25% 고율의 관세 적용은 피했지만 쿼터제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200만t대로 쿼터 적용 전보다 30% 쪼그라든 상태다. 한국의 쿼터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EU와 일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달 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 행정부, 미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 합동 노력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