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년…정부, 北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사 등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 집계
  • 등록 2023-06-14 오후 4:09:05

    수정 2023-06-14 오후 4:53:5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올해 3년이 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전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건과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로, 남북 간 교섭 및 연락을 비롯해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및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 기능을 담당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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