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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우선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 조성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회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