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靑 관리, 법적절차 없이 문화재청→문체부 이관”

문체부측 "긴급현안 대응시 한시 정원 규정 있어"
  • 등록 2023-04-07 오후 5:19:50

    수정 2023-04-07 오후 5:19:50

청와대에서 만개한 봄꽃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사진=한국문화재재단).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재청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 업무가 지난해 5월 전면 개방 이래 적법한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의원실은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며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통상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공무원 배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문체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체부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청와대 관리활용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규모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체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정원’에 대한 특례일 뿐, 조직 신설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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