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최대주주 1년간 보호예수

  • 등록 2019-08-23 오후 4:12:37

    수정 2019-08-23 오후 4:12:3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연과환경(043910)은 13일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돼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된다고 23일 밝혔다.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했고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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