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공항 테러·靑 불바다' 협박글…잡고보니 13세 소년

  • 등록 2021-03-19 오후 4:28:08

    수정 2021-03-19 오후 4:28:0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 테러 대응 훈련 모습.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우리는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며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시설 경계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블로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A군 검거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계 수준은 협의해서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튜브에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10대가 붙잡힌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인천공항 3월 1일 오전 11시에 테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분량은 약 10초였다.

하지만 얼마 뒤 제목은 ‘9·11테러가 좋은 이유’로 변경됐다. 내용 역시 2001년 9·11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지 말라는 4초 분량의 영상으로 수정됐다. 경찰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협조를 얻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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