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운전자…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0-09-11 오후 3:34:06

    수정 2020-09-11 오후 3:34:0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DB)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를 운전자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 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km)를 넘겨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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