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펙트, 홈재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국내 원격의료 시행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 통과
2년간 재활의학과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등 검증 예정
  • 등록 2020-06-25 오후 1:51:19

    수정 2020-06-25 오후 1:51: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로 네오펙트(290660)가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네오펙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홈 재활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은 네오펙트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실증사업 기간은 약 2년이며, 대학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요양 병원 등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가 참여한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훈련 순응도, 부작용, 훈련 효과 등을 검증한다.

이 회사의 인공지능(AI) 기반 홈 재활 플랫폼은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재활 훈련을 추천해준다. 환자들은 추천받은 훈련을 통해 관절 운동이나 인지기능 향상 운동 등 집에서 스스로 재활 훈련을 수행한다. 물리·작업치료사가 병원에서 훈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들을 가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회사의 제품은 국내 215개 이상의 재활의학과 병의원에서 사용 중이며, 고객 병의원과 협력을 통해 원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환자들의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들은 재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 훈련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교통비나 통원시간,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약 85.9%에 달한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뇌졸중 발병 후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재활 훈련이 필수인데, 거동이 불편해 통원 자체가 힘든 환자들이 집에서도 효과적인 재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재활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단계적, 부분적 적용을 통해 치료 편의성이 더욱 확대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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