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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TV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한 장관의 택배를 살펴보거나 초인종을 눌러 “한 장관님 계시냐” 등을 물었다. 이후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롤 교부한다. 이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받는 ‘결정서’에는 개인정보가 나와 있다. 더탐사TV는 이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받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